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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랜덤채팅 상대와의 상황극이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해악 고지의 인식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벌금형이 없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증언과 대화 기록으로 상황극이었음을 밝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랜덤채팅 협박 무죄 - 몰카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두 사람은 합의하여 강압적인 상황을 연기하는 상황극을 하였고, 그 대사 일부가 고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메시지 문면이 그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판결은 2026년 1월에 선고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의뢰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식을 판단할 때 표현 자체와 함께 말이 오간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앞뒤 대화의 흐름을 함께 고려합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문제의 메시지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네 가지 사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어긋남

메신저의 사라지는 메시지 설정과 대화 보관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은 실제 설정 방식이나 제출 자료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2) 상대방이 인정한 상황극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상대방은 합의하에 강압을 연기하는 상황극을 즐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대화 기록에서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3) 중단 요청이 없었던 대화 흐름

기록 전체에서 상대방이 상황극을 그만두자고 분명히 요청한 대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극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협박을 실현할 수단과 후속 행동의 부재

의뢰인은 상대방의 실명, 연락처, 주소, SNS 계정을 알지 못해 실제로 해를 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뒤 다시 연락하거나 영상을 퍼뜨린 일도 없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신고한 점과 의뢰인 진술의 일부 불일치도 고려되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도 상황극을 즐긴다고 여겼을 여지와 상대방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상황극의 일부로 오인했을 여지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