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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불법촬영 재범으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으로 다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재범 실형 벌금 감경 - 몰카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불법촬영 전력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4년 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유예기간에 의뢰인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다시 몰래 촬영하였고, 다른 법무법인이 수행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계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은 강창효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었고, 항소심의 목표는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침입과 촬영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세 번째로 문제 된 성범죄이고 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므로, 일반적인 반성 자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진술 태도의 정리

의뢰인은 1심에서 했던 일부 변명을 모두 철회하고, 범행 경위를 숨김없이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변론은 이 전면 인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재확인

피해자는 1심 당시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자필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집행유예 실효로 장기간 복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3)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소견

의뢰인은 수감 중 약 한 달간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성인지 왜곡이 일부 있지만 교육으로 교정할 수 있고, DSM-5 기준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4) 형의 무게와 재발 방지 장치

한 차례의 범행이었고 영상은 즉시 삭제되었는데도, 실형이 확정되면 2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카메라 차단 스티커 같은 재발 방지책과, 보호·감독을 약속한 부모와 남동생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촬영물의 즉시 삭제,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과중함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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